탄핵 인용과 각하 뜻, 어떻게 다를까? 

헷갈리는 헌재 용어 쉽게 정리!

탄핵심판 결과를 앞두고 ‘인용이냐, 각하냐’라는 표현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막상 뉴스 속 그 말들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용’과 ‘각하’의 뜻을 가장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뉴스 보실 때도, 토론하실 때도 헷갈림 없이 이해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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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인용’이란?

탄핵심판에서 '인용'이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헌재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책임을 물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후에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요.

2. 탄핵 ‘각하’ 뜻은?

반면, '각하'란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조차 하지 않고 심판 자체를 기각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탄핵심판을 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미 임기 종료, 사망, 사퇴 등으로 공직에 없어진 상황이라면 탄핵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각하’ 판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

3. 어떤 경우 인용 vs 각하가 될까?

다음은 인용과 각하가 결정되는 대표적인 조건이에요.

구분 조건
인용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각하 절차 요건 미비, 대상자 퇴임·사망 등으로 심판 실익이 없을 때

4. 간단 요약 정리

  • 인용: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대통령을 파면
  • 각하: 심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심리 자체를 종료
  • 인용되면 즉시 직무 정지, 보궐선거로 대통령 재선출
  • 각하되면 직무 유지, 기존 상태 그대로 유지됨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나요?
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는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Q2. 각하가 되면 탄핵은 아예 무효인가요?
맞습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탄핵 대상이 더 이상 현직이 아닌 경우 적용됩니다.

Q3. 헌재 재판관 몇 명이 찬성해야 인용되나요?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6. 시민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현실 질문

Q. 인용되면 바로 다음 날 대통령 선거 하나요?
아닙니다. 인용이 확정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Q. 각하되면 탄핵 제기한 국회의원들 책임지나요?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차기 선거에 영향 줄 수도 있어요.

Q. 대통령이 중간에 사임하면 심판은 중단되나요?
네, 대통령이 자진 사퇴 또는 사망하면 심판 실익이 사라져 각하 처리됩니다.

Q. 인용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헌재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와 연금 모두 박탈됩니다.

7. 마무리하며 – 우리는 결과를 기다립니다

탄핵심판은 단지 법적 판단을 넘어, 한 사회의 상식과 정의감이 반영되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인용이든 각하든,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해요. 오늘 포스팅이 그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탄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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