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왜 처벌받지 않을까?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는 대부분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이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지만, 동시에 논란도 적지 않죠.
---
📌 대한민국헌법 제84조 핵심 요약
적용 대상: 재직 중인 대통령
예외 사항: 내란죄, 외환죄는 처벌 가능
보호 내용: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기소 및 재판 불가
목적: 대통령의 직무 중립성과 안정성 보장
이 조항 덕분에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어떤 사건에도 기소당하지 않지만, 임기 후에는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전직 대통령들이 임기 후 사법처리된 사례가 많죠.
---
💥 논란의 여지, 헌법 제84조는 면죄부인가?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게 과도한 면책특권을 준다"는 비판도 있어요.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권력남용 같은 범죄가 발생해도 대통령 재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중단된다면 공정한 사법 정의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2025년 들어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수사 중단 여부가 논쟁이 되면서 이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어요.
---
⚖️ 헌법 제84조, 공소시효는 중단될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멈추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대통령 재직 중에는 기소가 불가능하지만,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로 계산된다고 해석돼요. 즉, 임기를 마치면 다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과거 대통령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 결론: 헌법 제84조는 권력의 방패일까, 안정장치일까?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분명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장치예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 조항이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의 균형 속에서, 이 조항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