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로 매달 최대 3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하고, 연중 언제든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월세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지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 예: 4인 가구 기준 약 275만 원 이하
- 임대차 계약을 맺고, 타인의 집에 거주 중인 세대
- 또는 자가주택 거주 중 노후주택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임차급여는 월세 지원,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보수비 지원을 뜻합니다.
지원 내용
1️⃣ 임차급여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지역별 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 예: 광역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약 33만 원/월
-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2️⃣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비용 지원)
- 본인 소유 주택이 노후된 경우 수선비 지원
- 경중도에 따라 457만 원~1,241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청 후 절차
- ① 신청 접수
- ② 행정기관에서 소득·재산·임대차 정보 확인
- ③ 약 1~2개월 내 지급 여부 통보
- ④ 급여 지급 (계좌 입금)
※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A
Q1. 자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가주택이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월세를 안 내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임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소득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건강보험료, 재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해요.
Q4.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A. 네. 임차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저소득 가정이라면, 주거급여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신청은 간단하고, 혜택은 확실합니다.
당신의 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주거급여 신청으로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