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환급받을 수 있다고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연간 병원비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와 신청으로 수십만 원 이상 환급 가능한 숨은 돈, 지금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환급을 진행하며,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히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


  • 2025년 1월~12월 사이 병원 진료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초과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자동 환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방식


환급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족이나 제3자의 계좌로 받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제3자 명의: 진료자 신분증, 위임장


신청 방법


신청 경로 세부 내용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직접 방문 가까운 지사 방문 후 신청
우편/팩스 서류 작성 후 지사로 발송
전화 1577-1000 고객센터 상담 후 접수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환급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① 신청 접수
  • ② 공단 내부 검토 및 진료내역 확인
  • ③ 환급 대상 및 금액 결정
  • ④ 예금 계좌로 입금


주의사항


  • 환급금은 국세청에 보고되며, 의료비 공제 등과 중복 시 세무서 요청 가능
  • 건보료 정산, 병원 청구 오류, 사고로 인한 진료 등은 일부 환수될 수 있음
  • 가족 명의 계좌 신청 시 위임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함


Q&A



Q1. 자동 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시스템으로 자동 선별되어 별도 신청 없이 환급됩니다.


Q2.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로그인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Q3. 계좌를 가족 명의로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4. 공제받은 의료비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수정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환급 후 연말정산 수정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연간 병원비 부담이 컸다면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0만 원~수백만 원까지 환급받고 있으며, 신청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놓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해보세요!